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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0. 12. 08. 선고 2000누453 판결
대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대위변제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제목

대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대위변제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대손금의 형태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이는 채권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9. 12. 3. 선고 99구1345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은ㅇㅇ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ㅇㅇ케미칼 주식회사(이하 ㅇㅇ케미칼이라고 한다)는 1998. 2. 13. 인천지방법원의 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정리회사가 되었다.

나. ㅇㅇ케미칼은 소외 주식회사 ㅇㅇ개발(이하 ㅇㅇ개발이라고 한다)에게 416,682,096원을 대여하고, ㅇㅇ개발의 ㅇㅇ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1996. 12. 28. ㅇㅇ개발이 자금부족으로 도산하자 피고에게 1996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그 연대보증채무금 10,248,882,779원을 1996. 12. 말까지 모두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ㅇㅇ개발에 대한 채무 28,600,000원을 상계한 후 남은 대위변제금 10,220,282,779원 중 1,268,802,000원과 ㅇㅇ개발에 대한 대여금 416,682,096원 및 미수이자 143,945,708원 등 합계 1,829,429,804원을 구 법인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2조 제2항 제8호(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원심에서 경정되기 전에는 'ㅇㅇ세무서장'이었다, 이하 같다)는 대손사실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밖에 가지급금인정이자 35,689,895원, 지급이자와 할인료 42,606,328원도 손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을 2,348,244,926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그 세액에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한 다음, 여기에서 그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1997. 9. 16. ㅇㅇ케미칼에게 1996 사업년도분 법인세 640,021,05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대손금의 손금불산입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ㅇㅇ케미칼의 대위변제금 중 일부인 1,268,802,000원과 대여금 및 미수이자 등 합계 1,829,429,804원의 채권은 1996. 12. 31.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상태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한주개발에 대한 다른 연대보증인 상호간에 있어서 ㅇㅇ케미칼의 내부부담액은 4,320,205,967원이어서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내부부담액 범위 내이므로 이는 1996 사업년도에 대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둘째, ㅇㅇ케미칼의 대표이사이었던 소외 김ㅇㅇ은 ㅇㅇ케미칼과 함께 ㅇㅇ개발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공동연대보증인인 ㅇㅇ케미칼이 그 채무액을 대위변제하자 1996. 12. 27. ㅇㅇ케미칼에게 공동연대보증인간의 부담부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고자 그 소유의 ㅇㅇ시 ㅇㅇ동 ㅇㅇ 유지 3,385㎡ 외 4필지 합계 50,22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으며, 이에 따라 ㅇㅇ케미칼은 이 사건 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1,268,802,000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하여 익금산입하였으므로, ㅇㅇ케미칼로서는 김ㅇㅇ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에 의한 익금산입부분만큼의 대위변제금은 누구에게도 구상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손실금 1,268,802,000원은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2조 제2항은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고, 그 제21조는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그 제3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각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1998. 3. 21. 재정경제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은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그 제4호에서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그 제11호에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잇는 채권을 제외한다)을 들고 있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5,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 내지 20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43,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 8호증의 각 1, 2,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김낙중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은영일, 당심증인 김낙중의 증언부분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ㅇㅇ개발은 ㅇㅇ케미칼과 함께 김ㅇㅇ이 총수로 있는 ㅇㅇ그룹의 계열기업으로서, 1996. 12. 28.에 자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되었고, 담당세무서의 1998. 1. 23.자 직권폐업조치에 의하여 1996. 12. 31. 폐업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② ㅇㅇ케미칼은 1996. 10. 26. ㅇㅇ개발에게 964,000,000원을 대여하여 그 중 547,317,904원을 변제받음으로써 1996. 12. 31. 현재 대여원금 416,682,096원과 이자 143,945,708원의 채권이 있었다.

③ ㅇㅇ케미칼은 ㅇㅇ개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ㅇㅇ개발의 소외 ㅇㅇ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금 2,000,000,000원(단독 연대보증)을 1997. 1. 7.에 ㅇㅇ케미칼의 예금채권으로 상계하였고, ㅇㅇ개발의 소외 주식회사 ㅇㅇ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2,310,352,940원(김ㅇㅇ, 김ㅇㅇ, 주식회사 ㅇㅇ와 공동연대보증, 내부부담액 577,588,235원)을 1996. 12. 26.에 부금대출을 받아 대위변제하였으며, ㅇㅇ개발의 소외 ㅇㅇ할부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금 1,800,000,000원(김ㅇㅇ과 공동연대보증, 내부부담액 900,000,000원)을 1997. 1. 세차례에 걸쳐 대위변제하였고, 소외 주식회사 ㅇㅇ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4,138,529,839원의 채무(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주식회사 ㅇㅇ와 공동연대보증, 내부부담액 827,705,967원)를 1996. 12. 26.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이에 따라 ㅇㅇ케미칼의 대위변제 또는 채무인수액은 합계 10,248,882,779원이고 그 중 ㅇㅇ케미칼의 내부부담액부분은 4,305,294,202원이 된다].

④ ㅇㅇ개발의 잔존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1996. 12. 31. 현재 이미 ㅇㅇ개발 채권자들인 금융기관 명의로 2중, 3중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채권확보를 위한 ㅇㅇ케미칼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경료된 적이 없고, ㅇㅇ케미칼은 ㅇㅇ개발의 다른 연대보증인인 소외 주식회사 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등에 대한 채권확보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⑤ 금융기관들은 1997년에 이르러 ㅇㅇ개발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자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중 일부가 타에 낙찰되었으며,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직도 그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다.

⑥ ㅇㅇ세무서는 ㅇㅇ개발에 대한 1996 사업년도 귀속분 국세체납액 합계 3,213,202,950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ㅇㅇ개발 소유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그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채 미확인부동산 및 계속 경매진행중인 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1997. 11. 21.부터 1998. 9. 28.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190,050,48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

⑦ ㅇㅇ케미칼은 1996 사업년도에 대한 결산을 하면서 ㅇㅇ개발이 막대한 부채를 지고 회사영업은 전혀 할 수 없으며 회생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ㅇㅇ개발의 대위변제손실 10,220,282,779원, ㅇㅇ개발에 대한 대여금 416,682,096원 및 미수이자 143,945,708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그 당시 ㅇㅇ개발의 자산상태를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한 바는 없다.

(나) 판단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하지 않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지급능력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며, 후자는 채권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65 판결 참조).

위 인정과 같이 1996 사업년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6. 12. 31.을 기준으로 할 때 주채무자인 ㅇㅇ개발의 잔존재산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 의한 정리가 미처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ㅇㅇ케미칼의 대위변제, 채무인수 등 또한 1996. 12. 26.부터 1996년사업년도 종료이후인 1997. 1.까지 걸쳐 이루어진 점, ㅇㅇ개발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이 1997년에 이루어진 점, ㅇㅇ개발의 부도 발생 후 불과 3일만에 ㅇㅇ케미칼의 1996사업년도가 종료된 점, ㅇㅇ케미칼의 결손처리가 ㅇㅇ개발의 자산상태에 대한 장부상의 확인 없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고, 대위변제손실로 처리한 금원 중 상당부분이 실제로는 1997년도에 대위변제되거나 상계처리되었을 뿐 아니라 그중 일부는 대위변제된 것이 아니라 중첩적 채무인수로 처리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ㅇㅇ케미칼의 1996사업년도 결산 및 과세표준신고상의 이 사건 대손처리는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ㅇㅇ케미칼이 ㅇㅇ개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할 수 있는 시기는 적어도 1997 사업년도 또는 그 이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비록 ㅇㅇ케미칼이 ㅇㅇ개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연대보증구상채권의 연대보증인간 내부부담액 한도 내에서 그 채권 중 일부인 1,829,429,804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1996 사업년도에 그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1996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결정시 그 채권 중 일부인 1,829,429,804원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1, 1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ㅇㅇ케미칼의 대표이사이던 김ㅇㅇ은 ㅇㅇ개발의 부도가 임박해오자 ㅇㅇ케미칼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재무구조가 취약해져서 경영여건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자신 소유이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96. 12. 27. ㅇㅇ케미칼 명의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ㅇㅇ케미칼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평가한 1,268,802,000원을 장부상 자산수증이익으로 하여 익금산입(특별이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21호증의 1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김ㅇㅇ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ㅇㅇ케미칼에 증여한 것이 공동연대보증인으로서의 연대보증인간 부담부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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