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8. 01:01경 B SM52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용흥동 남부고가도로 위 7번국도상을 실내사격장 쪽에서 남도사거리 쪽으로 역주행하던 중, 남도사거리 쪽에서 실내사격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역주행하는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해 있던 C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면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경상 1명,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다.
나. 피고는 2015. 9.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구호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5. 9. 30.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따라서 사고 후 현장구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에 가해진 충격은 매우 경미한 것이었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도 아주 미미하여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거나 사고 당시 즉시 구호가 필요한 상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현장구호의 필요성도 없었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앞으로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