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3. 8. 07:18경 구리시 B 앞길에서 C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면서 우측에 정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로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좌측 골반 부분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3. 28. 원고에게, 원고가 경상 1명이 있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처분사유 부존재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구호가 필요한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로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구호조치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원고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교통장해를 발생시키지도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원고는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어서 고철 운반차량 운행이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