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20. 00:40경 B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4가에 있는 부산무역회관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부두로 쪽에서 중앙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C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경상 2명,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다.
나. 피고는 2016. 5. 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구호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6. 5. 29.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2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피해차량에 가해진 충격은 매우 경미한 것이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아주 미미하여 사고 당시 즉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가호방문의 방식으로 과외를 하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