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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149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소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확보된 은행계좌(이하 ‘대포통장’이라고 한다)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그 피해금을 인출하여 또 다른 대포통장에 이체하거나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 혹은 대한민국 공범에게 송금하는 금융사기 범행으로, 이들은 ① 중국 총책(중국 및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전달 지시, 현금 인출 및 송금 지시), ② 한국 총책(중국 총책 지시로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대포통장 모집ㆍ전달 지시), ③ 송금책(피해금 회수 및 중국 송금 또는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 ④ 인출책(통장에 입금된 피해금 인출), ⑤ 통장 모집 및 전달책(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 물품보관함 또는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 등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을 다해야 완성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연락하여 위 B으로부터 “대출을 위해서는 작업이 필요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작업을 위한 금원이 입금되면 출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보내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 명의 통장을 양도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에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을 양도하였는데 위 통장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를 입기도 하여 피고인은 2018. 4.경 F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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