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457』 피고인은 2019. 9. 19. 21:5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의 감시를 피하여 사찰 정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경비실 옆에 놓인 모금함 잠금장치 부분을 부수고 그 안에 들어있던 1천원 권 등 현금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7,83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고, 연번 2, 4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2,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고,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피해자 관리의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7982』
1. 피고인은 2019. 11. 15. 13:30경 서울 서초구 E 내에 있는 ‘F’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니트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 앞에 위치해 있는 H 매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8,000원 상당의 아프리모 오리지널 포맨 EDP 50ml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해서 14:00경 같은 구 J 소재 K백화점강남점 지하1층 식품코너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7,270원 상당의 귤 1봉지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89』 피고인은 2019. 12. 19. 11:14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피해자 N은행 O아파트점에서 청원경찰인 P에게 동전 교환을 부탁하여 감시를 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