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35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 측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10. 경 대전시 유성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아파트를 임차 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처 G 소유인 대전시 서구 H 아파트 705동 508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원에 임대차‘ 하는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근무한 적이 없는 I의 허위 재직 증명서를 D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12. 21. 경 대전시 서구 관저 동로 95번 길 99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관저 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피해자 하나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22. 경 전세자금 대출금 7,000만 원을 G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44-53 쪽, 54-73 쪽, 74-178 쪽, 179-180 쪽, 181-194 쪽, 195-196 쪽, 207 쪽, 209 쪽, 245-247 쪽, 281-287 쪽, 295-327 쪽, 456-457 쪽, 503-523 쪽, 524-526 쪽)

1. A 대출 서류

1. A 농협 거래 내역서, 가상계좌거래 내역 (A, 하나은행), 각 은행거래 신청서, 각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