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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35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O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은 는 허위 임차인 역할, 피고인 O은 허위 임대인 Q의 대리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D, E, 공인 중개사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28. 경 대전시 동구 G에 있는 F 운영의 ‘H 부동산’ 사무실에서, 실제로 피고인 A이 주택을 임차 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 피고인 O의 누나 Q 소유의 대전시 유성구 R 402호를 피고인 A에게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3,000만원에 임대차’ 하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S의 허위 재직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E으로부터 전달 받은 다음 2014. 3. 10. 경 대전시 중구 계백로 1625에 있는 하나은행 유천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신청 서류를 피해자 하나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0. 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8,000만원을 피고인 O이 관리하는 Q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A 대출관련 서류)

1. 대출거래 약정서 등

1. 수사보고 (A 거래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 실 계약자 O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 (Q 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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