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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 2. 4. 선고 79나255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1민,98]
판시사항

총주식의 97%를 소유한 주주가 회사유일재산의 처분을 동의한 경우 이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이사건 부동산이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고 원고 회사의 주주는 망 소외 1(총주식 2,000주중 1,165주 소유)외에도 소외 2 외 8명이나 있는 이상 소외 1의 동의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이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필요한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대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1. 피고들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1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6. 12. 28.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등기접수 제17741호로서 1966.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73. 2. 8. 위 같은 지원 등기접수 제2507호로서 1973. 1. 4.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원고 회사의 대주주였던 망 소외 1(1973. 11. 10. 사망)이 그가 소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의 주식 1,165주를 1965. 11. 15. 피고 1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원고 회사 소유 재산이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피고에게 매각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피고 명의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니 이 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 1이 원고 회사의 주식 1,200주중 97퍼센트에 해당하는 1,165주를 원고회사의 대주주였던 망 소외 1로부터 양도받았다면, 장차 원고 회사에 대하여 소외 1의 재산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주권발행을 요구함과 동시에 주식명의 개서를 받아 주권을 적법히 취득할 수 있고 그리하여 위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주주로서 원고 회사가 그 소유재산을 위 피고에게 매각함에 필요한 절차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이사회의 승인 등을 모두 거쳐서 이사건 부동산을 적법히 취득할 수 있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결국 자연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이행될 수 없는 청구권의 실현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그 소외 이익이 없는 것이니 불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원고 회사의 소유였던 이사건 부동산이 불법으로 피고들에게 넘어갔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다시 원고에게 환원하여 달라는 취지로서, 이러한 청구가 자연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와 같다 할 수 없고, 또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1이 원고 회사의 대주주가 되어 다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래 원고 회사의 소유였던 이사건 부동산을 그 본래의 상태대로 되돌려 달라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피고들의 예상과 같은 후의 사정변경의 이유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인천시 만석동 (지번 생략) 대 6,109평은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원고 회사의 소유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1966. 12. 28. 등기접수 제17741호로서 1966.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69. 12. 23. 이사건 부동산의 3필지로 분할등기가 되고 그후 피고 1과 국세체납을 하여 국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이 압류되었다가 1973. 1. 4. 국가의 공매처분으로 피고 2가 매수하여 위 같은지원 1973. 2. 8. 등기접수 제2507호로서 위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3 내지 11, 같은 갑 제3호증, 같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같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3, 4의 각 일부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회사는 욕장, 여관, 요정, 대가, 대선, 어개양식 등의 경영을 목적으로 당초 총 1,200주를 발행할 주식으로 하여 1923. 2. 27. 설립되었다가 8·15해방후 총주식중 1,165주가 일본인 소유였고, 나머지 35주는 소외 2 외 8인의 한국인 소유였으므로, 일본인 소유로 있던 위 주식 1,165주는 귀속 주식으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된 후 1956. 9. 3. 망 소외 1에게 금 8,504,500환(당시 화폐)에 매각된 사실, 당시 원고 회사의 재산으로서는 이사건 부동산과 수영풀장 2개, 용궁각 지주 50본, 지상입목 170본이 있었는데 그중 수영풀장 2개는 폐기되어 사용불능이었고, 용궁각 지주50본 및 지상입목은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사건 부동산이 원고 회사의 유일한 기본재산이었던 사실, 위 주식 1,165주를 정부로부터 매수하여 원고 회사의 대주주가 된 망 소외 1은 1960. 6. 4.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피고 1을 선임하고 1963. 7. 18. 원고 회사의 이사에 피고 1의 처인 소외 5, 위 피고의 동생인 소외 6, 위 피고의 친지인 소외 7을 각 선임하였던 사실, 당시 원고 회사소유의 이사건 부동산은 군에 징발당하여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으므로 소외 1은 군으로부터 징발해제를 받아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을 경영하고저 노력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여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을 경영하지 못하게 되자 1965. 11. 15. 소외 1은 피고 1에게 원고 회사 주식 1,165주를 금 3,000,000원에 양도하고 위 회사를 떠났으나 원고 회사에 있어서는 그 당시까지 주권을 발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대주주는 여전히 망 소외 1로 되어 있었던 사실, 1966. 12. 26.에 이르러 원고 회사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내에 주금 전액을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자본감소를 하지 않는 회사로 되어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 에 의하여 해산되고, 피고 1이 대표청산인으로, 소외 5, 6, 7 등이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던 사실, 1966. 12. 28. 피고 1은 1966. 12. 15. 원고 회사가 이사건 부동산을 위 피고에게 매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같은 날짜에 원고 회사가 위 피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같이 서류를 꾸며 이를 원인으로 위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피고명의로 경유한 사실, 그후 피고 1이 국세를 체납하므로 국가는 이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앞에서의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2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공매하여, 이사건 부동산은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환송전 당원의 피고 1 본인신문촉탁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1966. 12. 15.에 피고 1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 명의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부동산은 망 소외 1의 개인 소유가 아니고 원고 회사의 소유였기는 하나, 원고 회사의 주식중 97퍼센트(원고 회사의 총 주식 1,200주중 1,165주)를 소유하는 대주주였던 망 소외 1이 1965. 11. 15.에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 1에게 그의 소유 주식 1,165주를 금 3,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가도 이의하지 않겠다고 동의하였으므로 비록 원고 회사의 유일한 기본재산인 이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대주주인 망 소외 1의 위와 같은 동의에 의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대체되었다 할 것이며,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시 피고 1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위 양도는 회사와 이사간의 거래가 되어 회사재산양도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당시 원고 회사의 이사 소외 5, 6, 7들 전부가 위 재산양도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으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회사의 대주주이던 망 소외 1이 원고 소유의 이사건 부동산을 원고 회사가 피고 1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은 을 제1호증의 일부기재와 원심 및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7,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8의 각 일부증언 및 환송전 당원의 소외 5에 대한 증인신문 촉탁결과 일부와 피고 1 본인신문촉탁결과 일부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을 제3호증의 1, 2, 3의 기재는 갑 제18호증의 1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더러,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 소외 1의 그와 같은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사건 부동산이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고, 원고 회사의 주주는 망 소외 1 외에도 소외 2 외 8명이나 있는 이상, 망 소외 1의 그와 같은 동의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이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필요한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대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이사회의 승인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국가가 피고 1의 체납세금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 1 소유로 오인하고 공매처분을 한 결과, 피고 2가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인바, 위 공매처분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에 기인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당시 시행되던 국세심사청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위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재심사청구를 하고 순차로 그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어야 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아 위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한바 없으니 위 공매처분은 결국 유효한 처분으로 존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이상,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 1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국가가 피고 1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으로서 이사건 부동산을 공매한 것은 결국 권한없이 체납자아닌 제3자의 재산을 공매한 것이므로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재(재판장) 송재헌 강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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