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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11 2018고정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01: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무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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