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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8나8451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17 내지 30호증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려운 증거로 판단하고, 7면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영수증에 ‘7일 안으로 근저당해지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원고가 장기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은 것은 근저당권 유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무효등기의 묵시적 유용합의에 관한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저당권 유용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근저당권 유용의 합의를 해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영수증(갑 제6호증)의 기재와 같이 피고는 7일 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것을 최종적으로 약속하였음에도 당시 원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교부받은 각 가계수표의 지급기일(위 지급기일은 2016. 8.중순경 ~ 2017. 2.말경으로 다양하였다)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근저당권말소 요구를 거부하다가 2016. 9. 26.경에야 제2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만 말소해 주었고 제1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방적으로 다른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여전히 거부해 온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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