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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6 2015다25357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가등기는 E가 피고와 C 명의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친 무효의 등기이고, 이후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면서 C과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다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로써 그 합의의 상대방인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한편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원고는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가 있기 전에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로써 대항할 수 없지만,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로서는 원고 자신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등기 유용의 합의의 효력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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