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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나173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여 이를 담보로 추가로 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013. 2. 12.부터 2013. 4. 1.까지 합계 1억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추가 대여금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위 대여금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무효등기의 유용에 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755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무효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망 C이 설립운영하기로 하는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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