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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05. 03. 선고 2006구합3593 판결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순서[국승]
제목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순서

요지

모법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에서 물납재산에 대한 순위를 구체화한 취지는 환금성, 가치의 객관성 확보가 용이한 재산을 우선하여 물납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비상장주식보다 부동산을 우선하여 물납대상으로 하였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3.10. 원고들에게 고지한 물납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2003. 3. 10.'은 '2006. 3. 10.'의 오기로 보여진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 1, 2, 3, 4, 7, 9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망 ◯◯◯(2005.2.1.사망)의 상속인들로서 2005.7.26. 아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액 693,900,000원 중 173,475,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520,425,000원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순번

상속재산

평가액

비고

1

예금 등

73,022,000원

2

부 동산

○○ ○○○ ○○○ 1-4 대지 및 지상건물

143,901,000원

3

○○ ○○○ ○○○ 1-5 대지

127,024,000원

4

○○ ○○○ ○○○ 798-1 전

80,500,000원

5

○○ ○○○ ○○○ 798-4 전

9,486,000원

6

○○ ○○○ ○○○ 801 대지 및 지상건물

267,178,000원

원고들 거주

7

○○ ○○○ ○○○ 853-16 대지 및 지상건물

731,651,000원

2005. 6. 29. 소외회사에 매도

8

○○ ○○○ ○○○ 853-19 대지 및 지상건물

888,227,000원

9

◯◯◯◯◯◯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40,000주

1,036,512,000원

합계

3,357,501,000원

나. 피고는 2005. 12. 16. 원고들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가 2006.1.18. 원고들이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2006. 2. 13.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549,152,000원(=연부연납신청세액 520,425,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28,727,00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6. 2. 6. 상속재산 중 ◯◯◯◯◯◯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비상장주식 9,430주(평가액 23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고, 2006. 2. 28. 위와 같이 경정•고지된 상속세 549,152,000원중 319,152,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6. 3. 10. 원고들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위 상속재산표 중 순번 2 내지 5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충당 순서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물납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하고,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부동산)으로 물납재산을 변경할 것을 명하였다.

마. 원고 ◯◯◯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2006. 6. 26.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2006. 8.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물납의 근거가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물납의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등이지,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순서까지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므로, 물납 충당순서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73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고, 또한 위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의 금전납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취지에 반하여 지나치게 국고주의 입장에 근거하여 납세의무자가 물납제도를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여 물납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무효이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이유효하여 위 규정이 정한 물납충당순서에 의해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순서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원고들의 상속재산 중 '◯◯ ◯◯◯ ◯◯◯ 1-4 대 14.9㎥ 및 지상 건물' 및 ' ◯◯ ◯◯◯ ◯◯◯ 1-5 대 13.6㎥'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소외 회사의 서울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 ◯◯◯ ◯◯◯ 798-1 전 140㎥ 및 ' ◯◯ ◯◯◯ ◯◯◯ 798-4 전 17㎥는 소외 호사의 인천공장에 부속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만일 이를 물납하면 소외 회사의 존립 및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므로, 이 사건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핮디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 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입법취지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거부처분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2항은 '물납가능 유가증원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물납절차 중 물납신청시 지켜야 할 물납재산의 순위를 구체화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현금납부와는 달리 물납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환금성과 그 가치의 객관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물납대상재산이 여러 가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치의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비교적 쉽게 확보되면서도 환금성이 높은 재산부터 순서대로 물납에 충당되도록 한 것으로서, 비상장주식보다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물납대상으로 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반드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시행령 제74조 제2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입법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동산 대신 이 사건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 ◯◯◯ 1-4 대 14.9㎥ 및 그 지상건물, ◯◯ ◯◯◯ ◯◯◯ 1-5 대 13.6㎥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현재 원고 ◯◯◯, ◯◯◯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 ◯◯◯ ◯◯◯ 798-1 전 140㎥ 및 ◯◯ ◯◯◯ ◯◯◯ 798-4 전 17㎥는 원고들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부동산이 소외 회사의 업무용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입장에서는 위 부동산을 임차인의 지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설사 원고들이 위 부동산을 물납함으로써 그 부동산 소유자가 원고들로부터 대한민국 또는 제3자로 변경된다고 하여 이로써 소외 회사가 위 부동산을 임차 또는 매수하여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회가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동산들이 소외 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 부동산이어서 물납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부동산 대신에 이 사건 주식으로 물납신청하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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