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03:4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 B의 집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B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파트 복도에서의 소란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현관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15 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그 곳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일부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B의 처 E 상대 전화통화)
1. CCTV 화면 캡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경위, 찾아간 시간대, 심야에 대문 앞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 주고 현관에서 대화하게 된 사정,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