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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7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3. 17:00경 남양주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자녀 숙제인 ‘편의점 직업인터뷰’에 피고인이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피해자 A(여, 33세)와 상호 시비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위 편의점 업주인 위 B과 상호 시비하다,

같은 날 17:30경 위 B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위 편의점을 찾아간 후 위 B의 남편인 피해자 E과 상호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가라고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큰소리로 사과하라고 항의하는 등 약 10분간 위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같은 날 18:00경 다시 피고인의 남편과 위 편의점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 E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녹취음성 분석, 피의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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