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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1 2015고단451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처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21:20 경 피해자의 집인 남양주시 C 아파트 1707동 1407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문 열어 "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 자로부터 소란을 중단하고 돌아갈 것을 수 회 요청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현관문을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운동화를 아파트 복도에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전 남편인 피해자 등에 대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범행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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