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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113900
연구개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00,000원 및 위 금원 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0.부터, 나머지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공급계약의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계약 체결 이전인 2014. 4. 28. 이 사건 에너지 저장장치와 비교적 유사한 성능을 가진 ‘A'이라는 에너지 저장장치의 세부적인 제원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피고의 직원 B에게 송부하여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8.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에너지 저장장치를 개발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에서는 위 에너지 저장장치를 ‘이 사건 에너지 저장장치’라 하고, 위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공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계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제2조 (개발할 에너지 저장장치의 확정

1.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7일 이내에 개발하고자 하는 에너지 저장장치의 상세 사양(치수, 규격 등) 등을 을에게 설명하기로 한다.

2. 을은 위 제1항의 상세사양에 관한 설명을 듣고 7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한 후, 개발 계획 일정(견본품 제작, 완성품 개발 완료 일정 등)을 수립하여 갑에게 전달하기로 한다.

3.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갑과 을은 개발할 에너지 저장장치의 사양 등을 확정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는 확정된 사양과 관련하여, 추후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 계획 및 일정)

1.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확정된 에너지 저장장치의 개발을 완료하기로 한다.

다만 을은 일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갑에게 개발 계획 및 일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연구개발비 지급) 갑은 을에게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연구개발비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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