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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04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7. 3. 경 중국 연길에서 지인 C으로부터 “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고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방식” 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 받고, 이에 응하여 기망당한 사람들을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한 후 편취 액 중 일부를 송금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8. 3. 19. 09: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조사가 필요 하다, 입출금 통장 등에서 현금을 찾아야 기록에 남지 않는다,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감원 직원을 만나서 돈을 전달해 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국민은행 광주 시청 점에서 2,480,600원을, 신협 상무 역 지점에서 27,000,000원을 각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2에 있는 신용산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라고 말하며 피해 자로부터 위 인출 금 합계 29,480,600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주변에서 잠복 중이 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위 챗 대화내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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