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08 2020고단24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 05:00경 광명시 B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24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말을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05:05경 광명시 D아파트 E동 옥상으로 피해자와 함께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상해진단서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본건 범행 현장 사진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