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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19고단61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44』 피고인은 2019. 7. 5. 08: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부발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산 124-2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69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마이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7692』 피고인은 2019. 9. 18. 19:2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C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마이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7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 5.자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불과 2개월 정도 후인 2019. 9. 18. 동일한 범행으로 적발되어 이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 이후 동일한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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