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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1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7.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뜨란채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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