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33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2013. 2. 28. 13:36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동래 온천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를 경유하여 출발지인 온천동 동래온천호텔까지 약 70킬로미터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