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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노639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인숙 주인인 피해자와 방세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해 자가 범죄에 취약한 80세의 노인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행위로 1992년 집행유예의 처벌을, 2003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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