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393 (1)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P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