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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4862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6. 21. 14:1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서울 양천 소방서 119 구급 대 소속 소방장 피해자 F, 소방 교 피해자 G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환자 H에 대한 상처 소독 등 응급조치를 취한 뒤 H에게 술이 깬 후 병원 내방을 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 A은 “ 이 씨 발 새끼들 지금 제복만 아니면 까도 되는데. ”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G에게 달려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치고, 피고인 B은 ” 니가 쳐다보면 어쩔 건데. 세금 낸 것 받아 처먹으면 그냥 죄송하다고

하는 거냐.

니 새끼들은, 시 발 새끼야. 맞짱 뜰까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F을 밀치고 피해자 G의 목, 가슴, 턱을 밀치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119 신고 처리 및 구급 소방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 관절) 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 골( 관절) 의 염좌 및 긴장과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발생보고서( 구급 대원 폭행사건 발생 보고)

1. 구급 활동 일지

1.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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