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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2 2018고단2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2. 24. 23:18 경 평택시 D에서 일행인 E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119 구급 차를 보내

달라고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공무원인 피해자 F( 여, 29세) 와 피해자 G(39 세) 은 E 와 피고인들을 H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8. 2. 24. 23:40 경 평택시 I에 있는 H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부터 E 의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 F에게 “ 니들이 가져갔잖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이 동영상을 찍겠다고

하자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9 구급 대원의 구급 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음부 부분을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잡는 등 총 3~4 회 만지고, 피해자 G의 성기를 2회 잡아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112 사건 신고 내역,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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