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9. 00:15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낚시터 2번 방갈로 앞에서 19번 방갈로를 경유하여 다시 2번 방갈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0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옹진군 B에 있는 C 낚시터 2번 방갈로 앞에서 19번 방갈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낚시터 우측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피해자 E가 주차하고 F이 탑승하여 있던
G 코란도 차량의 운전석 뒤 부분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차량을 수리 비 1,237,458원 상당의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