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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18 2020고단1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274』 피고인은 2017. 1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20. 6. 5. 00:5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1768』 피고인은 2020. 9. 3. 15: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F에 있는 ‘G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아파트 I 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2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2020 고단 17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고 현장 사진, 사고 메모, 차적 조 회( 순 번 9),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A),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관련), 원형로 방 범용 CCTV 영상 CD, 원형로 방 범용 CCTV 영상 발췌사진, 수사보고( 가 해자, 피해자 구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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