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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82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0. 03:51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린 상태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오피 러스 차량을 발견하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에 탑승한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4. 10. 03:5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오피 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G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4. 02:5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오피 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 동로 4 백악관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H 소재 지인 I의 거주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30.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다 마스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 소재 연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64 건 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K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23:00 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 식당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탑 피 온 쪽에서 황실 스튜디오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해자 N 소유의 O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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