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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3431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채무자 C,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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