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3431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채무자 C,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소외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채무자 C,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