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9. 03:41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47 세) 을 보고 ‘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세요 ’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 저 알아요
개새끼야 ’ 라며 되받아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와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27. 02:34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23 세) 과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260조 제 1 항( 폭행)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이 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제 1 범죄( 상해)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제 2 범죄( 폭행)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 경 미) 권고 형량 : 기본영역 (10 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범위 : 4월 ~ 1년 11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구 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인자 : 피해 미회복( 판시 제 1, 2 죄), 전과 누적(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등 감경 인자 : 자백, 스스로도 부상을 입은 점( 판시 제 1 죄 관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