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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2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폭행죄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1. 20. 판결 확정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7. 20:0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E(51 세) 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초생활 수급비를 깎아 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의 검지와 중지를 브이자 형태로 만들어 피해자의 눈을 찔러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6. 19:30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상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한 결과) 권고 형량 : 가중영역 (6 월 ~ 2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 종),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사유 : 자백, 주 취 거듭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불우한 성장환경, 곤궁( 수급자), 건강( 간암 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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