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에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최초 소장 부본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김포시 F’으로 보내져 피고의 동거인(자녀) G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사실, 이후 제1심 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무변론 선고기일 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이를 위 주소지로 발송송달한 다음 2007. 10. 24.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불능되자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07. 11. 22. 판결 정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그 후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한 2015. 11. 30.에 이르러서야 피고가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와 같이 최초에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07. 8. 31.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가 항소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