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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6나920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7. 7. 2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6. 11. 2.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6. 11. 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그 결과 등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후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불1777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의 심문서를 송달받은 2016. 10. 24.에는 제1심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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