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릉시 C 임야 3단2무보(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와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3. 5. 25. 피고의 조부인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마자, 같은 달 23.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임야는 1988. 5. 7.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 사건 제3토지를 포함하여 모두 통칭할 경우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위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0토지’라고 한다)와 E 385㎡ 임야로 각 분할되었다.
다. F가 주도하여 G문중 선행사건 및 이 사건 소장 제기 단계까지 위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2018. 5. 4. ‘A문중’ 즉 현재의 명칭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였다.
(대표자 회장 H), 즉 원고 명의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단52384호(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로 위 문중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2016. 2. 16.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20. ① 위 문중은 I를 공동시조로 그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단체로, I의 후손은 2016. 10. 22.자 기준으로 115명임에 비하여 위 문중이 제출한 회원 명단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한 19명으로, 위 문중은 I를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이 아니라 I의 후손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19명을 정회원으로 하는 종중유사단체이고, ② 19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위 문중은 위 소 제기 전까지 2014. 1. 3. 개최된 회의나 소 제기 결의를 위한 회의 외에는 별도의 총회를 개최하거나 위 2 회의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되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