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과 피고들은 R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 한다)의 종중원 및 그 상속인들인데, 이 사건 문중은 1976. 1. 14. 울주군 S 임야 3정 8단 7무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6. 1. 10. 매매를 원인을 하여 망 T, 망 U, 피고 D, E 등 4인(이하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하였다.
피고들은 명의수탁자들 혹은 그로부터 증여받거나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분할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문중과 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그 중 일부청구로서 별지 목록 1, 5, 9항 기재 각 부동산이 이 사건 문중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하였다.
피고들 이 사건 문중은 실재하지 않는 단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개인은 이 사건 문중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문중이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이 사건 문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