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3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0. 05: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을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맥주잔을 집어던지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0. 06:00경 울산 남구 삼산로 소재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 E 등을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경범죄처벌법위반 관련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