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인 C 도시재생사업지역인 안양시 만안구 D 건물 2층을 E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10. 10. 20.경 F에게 전대하고 같은 구 G 건물 3층으로 이사를 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주거이전비, 이사비 신청서의 전입일을 ‘00. 3. 13.’, 전출일을 ‘12. 1. 20.’이라고 각각 거짓으로 작성한 다음 주거이전비 12,456,510원 및 이사비 726,960원을 청구하여 같은 해
2. 3. 보상금 13,183,47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보상금을 받았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D 건물 2층을 E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10. 10월경 이를 F에게 전대하고, 같은 구 G 건물 3층으로 주된 거주지를 옮겼다.
나. C 도시재생사업의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은 2006. 1. 16.이고,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일은 2006. 9. 7.이며, 사업시행인정 고시일은 2008. 12. 31.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한 자가 아니어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마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한 자인 것처럼 이사 날짜를 뒤로 미룬 거짓 신청을 하여 거짓이 없었다면 받을 수 없었던 주거이전비 등을 받았다는 전제에 있다
사업시행과 이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업시행과 무관한 이주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위 논리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2011. 4. 16. 관리처분계획이 있었으므로, 그 이후의 이주만이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