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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0 2015구합71397
주거이전비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주대책 수립실시부작위의 위법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매매 1) 피고는 B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2. 11. 16. 안양시 만안구 C 대 602㎡와 D 답 16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무허가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을 취득하고자 위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쳤다. 2) 그 후 피고는 2003. 2. 25.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 중 1/4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3.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 및 원고의 거주 관계 등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수시도가 있은 2002. 10. 10.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공공용지) 변경 입안 중인 상태이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업인정 등 사업시행과 관련한 별도의 절차가 진행된 바는 없다. 2) 원고는 2000. 10. 13. 안양시 만안구 C 대 602㎡ 지상 주택에 전입하여 처 E과 함께 거주하던 중 2002. 12.경 E과 협의이혼하고, 2003. 1. 10. E으로부터 위 주택 일부(방 3개, 부엌 1개)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다. 관련 행정소송의 진행경과 1) E은 피고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피고에게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2. 6. 5. 피고를 상대로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의 확인과 주거이전비 및 영업손실보상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2구합7364호)를 제기하였다. 2) 수원지방법원은 2013. 5. 23.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던 단계에서 장차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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