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구단1923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252,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양시장은 2008. 9. 23. 안양시 만안구 C 일대 65,10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B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 2010. 12. 6.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13. 9. 1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27. 안양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위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2. 13.부터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안양시 만안구 E주택 1층 1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임차인으로 전입하여 살다가 2014. 12. 5.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모친으로서 2010. 10. 11.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하여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라고 주장하면서 2016. 5. 10.경 피고에게 망인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아닌) 원고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전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청구권의 상속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1)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요건(관련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제9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정비사업구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