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1. 23: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제과점에서, 예전에 구입한 빵에 흠이 있었다는 이유로 진열된 식빵을 손에 쥔 후 카운터 위를 치고, 피해자에게 “식빵을 이 따위로 판매할래, 십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내가 니 부모를 아는데 칼침을 맞아봐야 알겠냐”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237).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21. 23: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이 “빵에 문제가 있으면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세요”라고 말하자, 제과점 업주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줌마 젖꼭지처럼 비틀어졌다고 생각해 봐,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라고 말하고, F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와 D, 피고인의 일행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너에게 보지를 달라고 했냐, 씹을 했냐, 내가 만약 잡혀 가면 모두 강간해서 죽이고, 너를 먼저 보지에 박고 물을 쏴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2237).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9. 22:30경 제1항 기재 제과점에서, 예전에 구입한 빵에 흠이 있었다는 이유로 바닥에 침을 뱉으며 아르바이트생 H에게 “씨발년아, 사장을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던 중 제1항 기재 피해자 D이 위 제과점에 출근하여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가라”라고 말하며 타이르자, "개새끼들, 너희 부모들 어디 살고 하는지 다 아는데, 내가 부모부터 해서 다 죽여 버리겠다, 가게에 불을 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