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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19 2019가단758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10.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2019. 11. 5. 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C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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