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135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7,546,165원과 그 중 22,956,280원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소장부본 송달일”을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로 감축하였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