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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15:43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배명고등학교 쪽에서 뚝방 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9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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