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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16:00 경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편도 3 차선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신곡 고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 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8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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