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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139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 농소리 일원의 연약지반 위에 조성된 김해일반산업단지 중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 875-7 토지를 분양받은 후, 위 토지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지반 침하가 발생하자, 2013. 8. 13. 피고와 사이에 위 지반의 보강 및 복원 공사를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3. 8. 13.부터 2013. 8. 15.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8. 12.부터 2013. 8. 23.까지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공장동 출입구 앞 지반 보강공사를 공사대금 3,000만 원, 공사기간 2013. 11. 29.부터 2013. 12. 5.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제1항의 공사계약을 함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11. 29.부터 2013. 12. 5.까지 이 사건 공장의 공장동 출입구 앞 지반보강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피고가 지피콘공법으로 이 사건 공장의 지반 보강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지피콘공법은 특정 지점에 구멍을 뚫고 튜브를 넣어 지하 일정 부분까지 급결 팽창성 물질인 지피콘 물질을 주입하여 지반의 간극을 채워 지반의 지지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전달력을 증가시키고 복원하는 공법이다. 라.

피고가 시공을 마친 후 공장 바닥과 출입구 부분의 지반이 다시 침하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1. 18.부터 2013. 11. 19.까지, 2014. 2. 4.부터 2014. 2. 5.까지, 2014. 4. 16.부터 2014. 4. 18.까지, 2014. 5. 27.부터 2014. 5. 30.까지, 2014. 7. 10.부터 2014. 7. 11.까지, 2014. 11. 24.부터 2014. 11. 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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