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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197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대표이사 E) 및 주식회사 C(대표이사 E, 사업자등록부상 대표자 F)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전문건설공사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군포시에 있는 ‘G’(공사금액 1억 원)를 (주)H으로부터 ㈜B 명의로 하도급받아 굴삭기를 이용하여 지반에 천공을 하여 헬리컬파일을 설치하는 공사(일명 ‘말뚝 공사’) 등 기초 보강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헬리컬파일 설치 등 기초 보강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전문건설공사인 보링그라우팅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토목계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부터 2013. 3.경 일자불상경까지 위 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기초 보강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전문건설공사인 보링그라우팅공사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설비 제작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공소사실에는 “보링그라우팅공사 등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3. 5. 28. 법인등기부상 그 목적으로 ‘보링그라우팅공사 등 건설업’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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