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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2016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942,694원 및 그 중 106,835,260원에 대하여는 2015. 9. 9.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회사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②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회사는 2010. 1.경 소외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C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계약금액을 366,260,868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2010. 1.경 피고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을 204,000,000원, 보험기간을 2010. 1. 1.부터 2013. 1. 30.까지, 보증내용을 설치한 광고매체 및 광고물의 철거이행 및 원상복구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고에게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적용이율(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회사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⑷ 피고회사는 이 사건 광고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설치한 광고매체 및 광고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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