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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1188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479,452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2. 4.부터 2019. 3....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담보를 위하여 원고와 2018. 1.경 피보험자 E, 보험가입금액 3억 원, 보험기간 2018. 1. 31.부터 2019. 1. 30.까지로 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E과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회사는 이를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9%)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D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회사가 E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한 사실, 피고회사는 E에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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